2025. 2. 26. 16:13ㆍ정부지원
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'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'을 시행하고 있어요. 이 사업을 통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최대 30만 원의 배달·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
지원금 신청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돼요. 신속지급 대상자는 간단한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,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·택배비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해요. 아래에서 상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! 🚀
이제부터 각 섹션별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? 🔍
🎯 지원 대상 및 조건
이번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돼요.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.
📌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대상
- 연 매출: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
- 배달·택배 실적: 신청 전 배달 또는 택배 이용 내역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
- 영업 상태: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
- 업종 제한: 일반 소상공인은 대부분 신청 가능하지만,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음
👉 배달·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하지만,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.
💰 지원 금액 및 범위
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📊 지원 내용 정리
항목 | 내용 |
---|---|
지원 금액 | 최대 30만 원 |
지원 횟수 |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|
추가 지급 | 2025년 12월까지 배달·택배비 실적이 있으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급 |
✅ 주의: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해도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해요!
⚡ 신속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
정부가 선정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.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.
✅ 신속지급 대상
- 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
- 약 8만 개 소상공인이 해당될 예정
📝 신속지급 신청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2월 17일 ~ 예산 소진 시까지
- 신청 방법: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여 신청
- 신청 사이트: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또는 소상공인24
- 홀짝제 운영: 신청 첫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접속 가능
📆 홀짝제 일정
날짜 | 신청 가능 대상 |
---|---|
2월 17일 |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|
2월 18일 |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|
2월 19일 이후 | 모든 신청 가능 |
👉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,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! 🚀
다음 섹션에서는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한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! 🔍
-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콜센터: ☎ 1533-0500
🔍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
배달의민족, 요기요 등 신속지급 대상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! 하지만, 이 경우 배달·택배비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해요.
✅ 확인지급 대상
- 모든 택배사 및 기타 배달 플랫폼(예: 메쉬코리아, 지역 배달앱) 이용자
- 배달 대행사,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배달을 수행한 사업자
-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소상공인
📝 확인지급 신청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4월 중 예정 (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)
- 신청 방법: 배달·택배비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
- 신청 사이트: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또는 소상공인24
📂 제출해야 할 증빙 서류
서류 종류 | 설명 |
---|---|
전자세금계산서 | 배달·택배 서비스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|
택배 운송장 | 택배 발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장 |
배달 정산 내역서 | 배달 대행업체와 정산한 내역 |
👉 확인지급 대상자는 필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,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! 📑
🏦 지원금 지급 방식
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금은 한 번 신청했다고 끝이 아니에요! 2025년 12월까지 누적 실적이 확인되면 추가 지급될 수 있어요.
📌 지원금 지급 방식
- 최초 신청 후 30만 원 미만의 금액만 지급되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2025년 12월까지 배달·택배비 실적이 누적되면 차액을 추가 지급
- 지원금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
-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음
✅ 신청 후 배달·택배비 실적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,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! 🚀
❓ FAQ
Q1.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1. 네! 택배사, 배달 대행업체, 퀵서비스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확인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Q2.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나요?
A2. 아니요. 한 명의 사업자가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어요.
Q3. 지원금을 받으려면 따로 배달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하나요?
A3. 신속지급 대상자는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,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·택배비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해요.
Q4.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?
A4. 네, 신청 기간이 종료되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어요.
Q5.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?
A5.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돼요. 예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어요.
Q6.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으로 지급되면 나머지는 받을 수 없나요?
A6. 추가 신청 없이 2025년 12월까지 배달·택배비 실적이 누적되면 나머지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.
📞 문의: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-0500
-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콜센터: ☎ 1533-0500